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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메시, '노쇼 논란'→사기·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103억 계약 조건 위반 주장" > 스포츠뉴스

이럴 수가! 메시, '노쇼 논란'→사기·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103억 계약 조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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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주대은 기자]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결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스포츠 매체 'ESPN'은 16일(한국시간) "메시가 지난해 친선 경기 결장으로 인해 700만 달러(약 103억 원)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벤트 프로모터에 의해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프로모터는 지난해 여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10월에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조직 및 홍보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그 대가로 티켓, 방송, 스폰서 수익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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