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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노쇼 논란' 피소…기획사 "계약조건 어기고 결장, 120억원 손해" > 스포츠뉴스

메시, '노쇼 논란' 피소…기획사 "계약조건 어기고 결장, 12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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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벤트 회사가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국가대표팀 경기 미출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이벤트 기획사 VID는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가 지난해 10월 치른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VID는 지난해 10월11일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14일 아르헨티나-푸에르토리코 경기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700만달러(약 104억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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